美특허청 ‘잡스 특허’도 무효판정

美특허청 ‘잡스 특허’도 무효판정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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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과 함께 애플 소송 무기… 삼성에 유리할 듯

미국 특허청이 연달아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애플의 소송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특허청이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린 데 이어 7일(현지시간)에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 방식,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리스틱스 특허’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애플의 창업주인 고 스티브 잡스가 개발에 직접 참여해 ‘스티브 잡스 특허’로도 불린다.

이에 앞서 무효 판정을 받은 바운스백 특허는 화면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자동으로 튕겨 올라가 사용자가 화면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기술이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특허에 대해 “문제 해결의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라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특허청의 무효 판단에 대해 애플이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았지만 애플로서는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이 두 특허는 애플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소송 중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들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삼성전자는 미 법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항소나 항고, 이의제기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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