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시 “파라오법 폐지…국민투표는 예정대로”

무르시 “파라오법 폐지…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 “폐기선언은 면피용” 반발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현대판 파라오 헌법’을 결국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한 지 16일 만이다. 그러나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는 강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르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열린 반대파와의 협상 이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협상 대변인인 셀림 알아와는 이날 자정 기자회견에서 “헌법 선언문은 이 시간부터 무효”라고 선언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정해진 국민투표 날짜를 바꿀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법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령과 선언문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야권과 일부 지식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집트 각지에서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충돌해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유혈 사태로 번지자 이집트 군부가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으며, 무르시 대통령은 결국 이날 새 헌법 선언문을 ‘포기’했다. 그러나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형제단이 “민주적인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투표 강행을 주장하면서 무르시 대통령도 국민투표 연기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야권은 헌법 선언문이 폐기됐음에도 국민투표가 강행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력 야권 인사인 암르 무사는 “국민투표를 강행하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인 구국전선의 타레크 알쿨리 대변인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선언문 폐기 선언은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아와 대변인은 “여야 협상에서 대통령의 비상 법률 선언권을 없애고 대통령도 사법부의 감시를 받도록 헌법 초안을 고치자는 내용이 제의됐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2-12-1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