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성매매 재판 연기요청 기각

베를루스코니 성매매 재판 연기요청 기각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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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요청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측이 다음달 24~25일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재판 연기 요청과 관련, 이날 4시간의 심리를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밀라노 인근에 있는 자신의 호화 빌라에서 당시 17세의 모로코 출신 벨리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엘-마루그도 모습을 나타냈으나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증언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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