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7일 오전 표결키로

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7일 오전 표결키로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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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색·금융제재’ 고강도 제재 만장일치 채택될 듯

유엔은 오는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밤 12시)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표결한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15개 이사국이 참석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결의안 초안 내용에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대북 제재결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들이다.

우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법인 17곳으로 늘어났다.

밀수ㆍ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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