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에 로켓탄 기폭장치 수출 시도”

“북한, 이란에 로켓탄 기폭장치 수출 시도”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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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8년 로켓탄 기폭장치를 이란에 수출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그룹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 남포항을 출발한 화물선 컨테이너 2대에 로켓탄 기폭장치를 적재했고, 중국 다롄(大連)에서 다른 화물선에 옮겨실었다.

이 배는 이란 남부의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로 향하던 중 2008년 3월 제3국의 검사를 받았는데 ‘발전기 부품’을 담았다는 화물 신고서와 달리 로켓탄 기폭장치가 실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3국은 로켓탄 기폭장치를 압수하고 지난해 6월 유엔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북한과 이란은 양쪽 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입이 금지돼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06∼2010년 본사가 대만에 있는 여러 기업에서 장거리 로켓의 컴퓨터 제어 관련 기기를 입수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유엔 전문가 그룹이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월에 신설한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 등 4개 기관, 개인 11명을 자산동결이나 도항 금지 제재 대상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15일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3개 기관, 개인 1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3개 기관은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이며, 개인은 원자력공업총국 국장 등 군수산업부 간부 4명과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카자흐스탄인 1명, 우크라이나인 2명 등이라고 전했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근거해 설치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전문가로 이뤄졌다. 매년 봄 보고서를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하는데 2011년까지는 중국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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