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2번째 양국 어업협정 위반
대만 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됐다.대만 남부 핑둥(屛東)현 선적 루이밍파(瑞明發)호가 21일 오전 7시께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야에야마(八重山) 열도 남쪽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에 단속됐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전했다.
지난달 10일 양국이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2번째 협정 위반 사례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만 가오슝(高雄) 선적 정창파(正昌發)2호가 오키나와 주푸다오(竹富島)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에 적발된 바 있다.
37t급 다랑어잡이 어선인 루이밍파호는 지난 13일 핑둥현을 출발, 동중국해 일대에서 조업 중이었다.
이 어선 선장은 체포 직후 일본 수역을 침범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는 루이밍파호가 430만 엔(약 4천600만원)의 벌금을 낸 뒤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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