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고생 배상금 2억6천만원 추산

中여고생 배상금 2억6천만원 추산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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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로 숨진 중국 여고생 2명에게 각각 140만위안(약 2억6천만)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항공법 전문가가 9일 밝혔다.

베이징항공법학회 상무부회장 장치화이(張起淮)는 9일 중국 신쾌보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국제항공운송 관련 국제법규인 ‘몬트리올 협정’에 가입돼 있어 우선적으로 이 조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이 조약 내용을 감안하면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은 약 140만 위안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는 사망자의 가족이 받게 되는 배상금의 주요 원천은 항공사가 부담하는 배상액이라면서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피해 승객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배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중국 여고생들의 가족과 저장(浙江)성 장산(長山)시 교육관계자 등은 장례 등 사후처리와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한편 올해 4월 보스턴 마라톤 현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희생자에게는 219만 달러(약 25억원)의 배상금이 주어졌다고 해외망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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