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상원, ‘동해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종합)

美조지아주 상원, ‘동해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종합)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반도 동쪽바다 ‘동해’로 명기…‘명칭분쟁’ 사전 검토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셰이퍼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소개하면서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 바다는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뿐”이라며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미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한민족의 기원과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동해표기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셰이퍼 의원이 내게 결의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이라며 “정초에 다시 만나서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셰이퍼 의원은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김 총영사와 손잡고 한국 국민에 한해 까다로운 체류신분 확인과 필기·실기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주 의회도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의식하는 상황”이라며 “문맥상 필요가 없는데도 결의안에 ‘동해’를 넣은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조지아주 정치권의 신뢰와 애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영사는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가 ‘East Sea’라고 못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