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일본기업 화해 협의 중단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일본기업 화해 협의 중단

입력 2015-02-12 09:59
수정 2015-0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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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강제로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 교섭이 중단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는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과의 화해 협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강제연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이 주고받을 것을 논의한 금전을 배상의 일환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일본 기업은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중국인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이를 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조사 비용 2억 엔을 내고, 동원된 노동자와 유족 3천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천769만원)을 지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라는 것이 원고들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양보하는 경우 협의를 재개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의가 최종 결렬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위해 심리를 재개할지가 관건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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