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2위 화장품 시장 중국, 과장광고·약리기능 암시 금지

세계2위 화장품 시장 중국, 과장광고·약리기능 암시 금지

입력 2015-07-21 15:16
수정 2015-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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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내 갓 태어난 아기 같은 하얀 피부’ 혹은 ‘28일만에 주름이 사라집니다’는 문안은 더 이상 중국의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화장품 회사의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감독관리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는 광고에 담는 내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

초안은 “시험과 조사 데이터 등을 포함,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해야하며 이런 증거는 중국 당국의 웹사이트에 게재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 내용도 사실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허위광고는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허위광고가 드러나면 제품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벌금 처분과 함께 제품도 몰수된다.

이밖에 제조업체들은 화장품의 약리적 기능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연예인 등 유명인을 초청, 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하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장품 시장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작년 화장품 판매는 2천억위안(35조6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세계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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