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입력 2015-08-20 08:36
수정 2015-08-20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6월 정식으로 서명한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미 의회 실무진에서 자국 원자력법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외국과의 원자력협력’ 보고서를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원자력에너지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술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며 자국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포함돼야 할 조건들을 명시해 원자력협정 체결 때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만약 의회에서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연속회기 기준으로 30일의 협의기간과 60일의 검토기간이 지난 뒤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공동결의안을 상원에서 제출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제출했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된데 이어 의회조사국에서도 이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원자력협정이 정식 발효될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