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와 승객, 요금 대신 유사성행위 하다 적발

우버 운전자와 승객, 요금 대신 유사성행위 하다 적발

입력 2015-10-31 10:35
수정 2015-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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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남성 우버 운전자와 여성 승객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지역 TV방송사 WFLA가 인용한 피넬라스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 제이슨 린치(42)는 28일 오후(현지시간) 여성 승객 엘리자베스 샌토스(41)를 태우고 주택가로 이동해 차를 세운 후 샌토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성매매 호객행위가 잦은 지역에서 린치가 샌토스를 태우는 것을 보고 이들을 미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이 유사성행위를 한 곳은 주택에 둘러싸인 곳으로, 보행자들이 계속 다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린치는 경찰에서 “내가 우버(운전자)라고 밝히고 (샌토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이냐고 물어봤고, 그(샌토스)는 태워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매매와 공연음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중 린치는 500달러의 보석금을 낸 후 석방됐다. 샌토스는 성매매 혐의로 재작년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탓에 5천250달러로 높게 책정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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