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 가방검색’ 집단소송 승소 “가방 없이 출근하면 돼”

애플 ‘직원 가방검색’ 집단소송 승소 “가방 없이 출근하면 돼”

입력 2015-11-08 14:59
수정 2015-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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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색을 둘러싼 애플과 전·현직 직원 간의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로 출퇴근할 때 가방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져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대신 검색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내 애플스토어 50여 곳의 전·현직 직원 1만2천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으려고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퇴근이 늦춰지거나 점심 시간이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패소하면 최대 6천만달러(약 685억원)에 추가로 벌금까지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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