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변호사 고용 유병언 장녀 파리서 버티기 물거품

최고 변호사 고용 유병언 장녀 파리서 버티기 물거품

입력 2016-03-08 23:02
수정 2016-03-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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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년 만에 결정…한국 송환까지는 시간 걸릴 수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결국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유 씨가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이 결정을 따르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 씨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하면서 프랑스 내 재판 과정에만 약 2년가량이 걸렸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그해 5월 파리 샹젤리제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아파트는 월세가 1천만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씨는 프랑스 내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1급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유 씨는 악인을 변호하기로 유명한 슈퍼스타 변호사인 파트리크 메조뇌브와 에르베 테밈 등에게 변호를 맡겼다.

메조뇌브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201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비그말리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과 사이언톨로지교회 등도 그에게 변호를 의뢰할 정도로 프랑스의 거물 변호사다.

테밈 역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사건 변호를 맡는 등 프랑스 최고 변호사로 꼽힌다.

유 씨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한국 정부가 유 씨를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없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송환 반대 논리를 폈다.

지난해 4월 파기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유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이후 한국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유 씨는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남편뿐 아니라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 직원들, 개인 경호원을 함께 데리고 왔다.

유 씨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원 밖에서 유 씨를 촬영하려는 한국 방송국 촬영 기자를 밀치면서 옷을 찢기도 했다.

거액을 들여 한국 송환에 저항했지만 결국 파기법원은 이날 유 씨를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유 씨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밝혀 왔듯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면 한국 송환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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