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가집니다” 24시간전 경찰에 보고하는 남성 사연

“성관계 가집니다” 24시간전 경찰에 보고하는 남성 사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2 16:09
수정 2016-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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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험 명령 남성
성 위험 명령 남성
성관계를 맺기 하루 전 경찰에 보고해야 하는 남성이 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는 ‘성 위험 명령(Sexual Risk Order)’ 대상자가 된 한 남성(45)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4개월 동안 수감됐으나 재심 끝에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SM(사도마조히즘) 성향 클럽에 출입했으며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성 위험 명령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내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 섹스를 한다고 하면 경찰은 섹스 도중 집 문을 두드리고 상대방에게 ‘그 남자는 성 위험 명령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가 낫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잉글랜드 웨일스지역에 도입된 성 위험 명령 제도는 경찰이 성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내린다.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24시간전에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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