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아동매춘 체포기사는 ‘잊힐 권리’ 대상 아니다”

日고법 “아동매춘 체포기사는 ‘잊힐 권리’ 대상 아니다”

입력 2016-07-13 11:29
수정 2016-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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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삭제명령한 1심 파기…“아동매춘 방지, 부모에 중대한 관심사”

인터넷상에 올려진 개인의 사법처리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지난 12일 아동매춘 등의 혐의로 2011년 경찰에 체포돼 5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은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어도 체포됐던 정보의 공공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검색 결과를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앞서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는 가처분소송 판결을 통해 지난해 6월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된 이 남성의 체포 기사 49건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구글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범죄자라고 해도 갱생에 방해받지 않도록, 과거 범죄에서 사회로부터 ‘잊힐 권리’가 있다”며 삭제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는 기사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 ▲ 공표 목적 및 사회적 의의 ▲ 삭제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 공표에 따른 손해의 중대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동매춘 방지는 부모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며 “이를 삭제할 경우 간과할 수 없는 다수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사람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존중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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