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음주운전 단속기준은…한국보다 엄격하거나 비슷

유럽 음주운전 단속기준은…한국보다 엄격하거나 비슷

입력 2016-08-14 16:18
수정 2016-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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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폴란드 0.02%…체코 헝가리 음주운전 자체 금지

스웨덴 역사상 최연소장관인 아이다 하드지알릭 고등교육장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14일 알려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음주단속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인들의 경우 생활 속에서 늘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만큼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 및 음료 관련 전문 사이트인 ‘드링크앤드유닷컴(drinkingandyou.com)’에 따르면 실제로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와인 두 잔을 마시고 4시간 뒤 운전했다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현직 장관이 물러난 스웨덴의 경우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이다. 즉 1ℓ의 핏속에 알코올이 0.2g 넘게 있으면 처벌받게 된다.

한국의 음주 운전 적발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도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다.

더욱이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 없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한국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 영국(스코틀랜드는 2014년에 0.05%로 낮춤)과 몰타, 북미에서 미국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음주 운전 단속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국보다 높다.

사람의 체질과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성인 남성의 경우 큰 잔에 와인 한 잔을 마시거나 맥주 한 파인트(560㎖)를 마시면, 성인 여성은 맥주 반 파인트와 작은 잔에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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