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 직장 폭력·괴롭힘 금지 협약 채택…“계약조건 상관없이”

ILO총회, 직장 폭력·괴롭힘 금지 협약 채택…“계약조건 상관없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2 00:51
수정 2019-06-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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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으로 강화”…각국 비준시 법적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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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창립 100 주년을 맞이해 열린 마지막날 세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21 22:11:14 신화=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21일(현지시간)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다. 이로써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특히 성폭력·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새 협약은 비준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총회 폐막일인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며 협약 채택에 의미를 부여했다.

2015년부터 직장 내 폭력·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의 채택을 준비해온 ILO는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계기가 돼 협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협약의 중요성은 미투 운동으로 더 강화됐다”면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새 협약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협약은 직장 내에서 근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과 관련된 출장, 교육, 사회적 활동, 의사소통, 통근 문제 등과 관련된 노동자 보호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협약 채택에는 러시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 기권하고 나머지 국가 정부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제 회원국들이 비준하는 일이 남았다”며 각국이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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