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美 의회, 재의결 추진할 듯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美 의회, 재의결 추진할 듯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4 10:03
수정 2020-12-24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3일 A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제출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하고 있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도 발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NDAA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적시했다.

또한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용할 수 있는 군사건설자금의 양을 제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이에 대비해 상원과 하원은 오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