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취임날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최고치

[속보] 바이든 취임날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최고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07:20
수정 2021-0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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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랠리를 펼쳤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0.83%) 오른 3만 1188.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2.94포인트(1.39%) 뛴 3851.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1.97%) 상승한 1만 3457.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이날 종가는 물론 장중가 기준으로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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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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