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덜 냈다고…수술 봉합 않고 퇴원시켜 아기 사망”

“병원비 덜 냈다고…수술 봉합 않고 퇴원시켜 아기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2 17:15
수정 2021-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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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3살 여아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퇴원시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트위터 캡처
인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3살 여아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퇴원시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트위터 캡처
인도 병원서 수술 아기 사망 사건
병원 측 “사실무근이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3살 여아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않고 퇴원시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이 안타까운 일은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유나이티드 메디시티 사립병원에서 수술받은 3세 아기가 숨진 사건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아이의 보호자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농지를 전부 팔아 20만 루피(약 312만원)를 마련했지만 병원이 요구하는 50만 루피(약 784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 측이 병원비 납부 기한을 더 달라는 요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수술 부위가 덜 꿰매진 아이를 강제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병원비를 냈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세 번이나 헌혈을 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제 내 능력 밖’이라며 억지로 아이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유가족의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유가족은 병원 앞에서 덜 봉합된 아이의 상처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인도의 아동권리보호국가위원회(NCPCR)는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의사와 병원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병원 “사실무근…아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프라모트 쿠마르 병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부 산하 아동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유족들이 아이를 다시 병원 정문으로 데려왔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유족의 동의하에 아이의 부검이 진행됐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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