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때 17세의 동영상이 기폭제 IT 발달로 목격자 영상 올라오면 역풍 이젠 경찰 총격 시 먼저 바디캠 공개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에서 시민과 경찰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경찰이 가슴에 부착한 바디캠이 눈에 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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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에서 시민과 경찰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경찰이 가슴에 부착한 바디캠이 눈에 띈다. AP 연합뉴스
최근 미국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현장에서 총격을 가하는 경우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바디 캠’ 동영상을 먼저 공개하는 게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IT기기의 발전으로 현장 상황을 숨겼다가 외려 행인들의 영상이 먼저 공개되면 거센 역풍을 맞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월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했을 때 17세 흑인 여고생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을 뒤덮는 흑인 시위가 시작됐다.
22일 미국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이 비무장 상태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바디 캠 구축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7500만 달러(약 837억원)을 들여 우선 5만대의 바디 캠을 설치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8000개 경찰서가 경찰관에게 바디 캠을 부착했다. 뉴욕은 2만 4000명의 경찰이 바디 캠을 부착했고,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중대 사건의 경우 30일 내에 동영상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뉴욕경찰(NYPD)은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바디 캠을 통해 경찰은 객관적인 사건 상황을 기록할 수 있고, 경찰관과 시민이 합법적이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 캠 동영상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플로이드 사건에서 20일(현지시간) 쇼빈에 대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선고한 데는 ‘9분 29초’의 동영상이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됐다. 검찰도 최후 변론에서 동영상을 본 “당신의 눈을 믿어라. 이건 살인이다”라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민감한 인종문제가 결부될 경우 경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바디 캠 동영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건을 숨기다가 역풍을 맞는 것보다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11일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단테 라이트(20)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 킴 포터는 살인이 아닌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경찰은 곧바로 바디 캠 동영상을 공개했고, 포터는 테이저 건을 쏘겠다고 몇 차례 경고한 뒤 총을 쏘는데 자신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곧 알아채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담겼다.
21일 플로이드의 평결 25분 전 오하이오주서 경찰이 흑인 여성 청소년 마키야 브라이언트(16)를 총격한 경찰의 바디캠도 이튿날 바로 공개됐다. 브라이언트가 칼을 들고 다른 여성을 공격하려 하는 순간, 경찰이 발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흑인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이어도 청소년에 대한 총격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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