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속보] 미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4 23:48
수정 2022-06-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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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나의 몸, 나의 선택’ 항의 시위 나선 여성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여성들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텍사스, 유타, 미주리를 포함한 26개 주에서 낙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 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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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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