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릴 ‘장난 결혼식’이라더니…‘이것’ 노린 진짜 결혼이었다

SNS에 올릴 ‘장난 결혼식’이라더니…‘이것’ 노린 진짜 결혼이었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06 07:56
수정 2025-02-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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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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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목적으로 진행한 이벤트성 ‘가짜 결혼식’인 줄 알았던 결혼식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2023년 9월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데이트를 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12월 말 그녀에게 청혼했다. 이틀 후 B씨는 A씨에게 시드니에서 열리는 ‘화이트 파티’에 참석하자고 권했다. 모든 참석자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행사였다. 이전에도 퀸즐랜드에서 열린 화이트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A씨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B씨와 사진작가, 사진작가의 친구 외에 흰색 옷을 입은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B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1만 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B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난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둘러댔다. 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고 콘텐츠를 홍보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기획한 것”이라며 A씨를 설득했다.

B씨의 말을 믿고 결혼식을 올린 A씨는 결혼 서약을 하고 입맞춤하며 반지를 교환했다. 약 두 달 뒤 B씨는 A씨에게 호주 영주권 신청 시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외국 국적이었다.

A씨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B씨는 시드니에서 한 결혼식이 실제 결혼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결혼 증명서와 시드니 여행 한 달 전에 제출된 혼인 신고서 등 서류를 발견했고,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을 깨달았다.

A씨는 “그게 진짜 결혼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부터 그가 나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가 내 신청서에 그를 추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가 SNS를 위한 행사라고 믿고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결혼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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