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워서 그래, 사형은 심해” 4세 여아 강간범 감형…인도에서 벌어진 일

“못 배워서 그래, 사형은 심해” 4세 여아 강간범 감형…인도에서 벌어진 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6-21 20:27
수정 2025-06-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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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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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4세 여아 성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감형 판결을 했다.

20일(현지시간) 인도 CNN뉴스18에 따르면 마디아프라데시주(州) 고등법원은 19일 4세 여아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 사형 판결을 받은 20세 남성에 징역 25년형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형에 처할 만큼 잔혹하지는 않았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잔혹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생후 4년 3개월 된 피해 여아를 강간했고, 목을 조른 뒤 수색조차 어려운 곳에 방치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형에 처할 만큼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디바시(원주민)이며, 과거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범행이 잔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사회경제적·교육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형은 과도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감형 없는 25년의 징역형과 1만 루피(약 1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피고인은 징역 기간이 1년 늘어난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4세 여아를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피해 여아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망고 과수원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아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영구 장애를 얻었다.

앞서 2023년 4월 1심 법원은 피고에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의 나이와 전과, 출신 배경, 문맹일 정도로 열악했던 교육 환경,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노점에서 일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해달라고 촉구했고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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