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보러 가자”…7세 성폭행·살해한 中남성 사형 단죄

“토끼 보러 가자”…7세 성폭행·살해한 中남성 사형 단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6-23 16:07
수정 2025-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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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사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25.6.23 홍성신문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사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25.6.23 홍성신문


중국이 7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3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이달 6일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7세 여아를 숲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 여아의 부친이 실종 전단을 뿌리며 사라진 막내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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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사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피해 아동 실종 전단. 2025.6.23 홍성신문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사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피해 아동 실종 전단. 2025.6.23 홍성신문


하지만 여아는 실종 이틀 만인 11월 1일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지역 사회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10만 위안(약 1924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사흘 만인 11월 2일 한 PC방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리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아동을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집행 소식은 범인 처형을 촉구해온 피해 아동의 부친을 통해 알려졌다. 부친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사형 집행 통보 전화가 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인은 우리 가족과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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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사형 집행 공고. 2025.6.23 홍성신문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사형 집행 공고. 2025.6.23 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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