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적 성별을 전환한 독일의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성별을 바꾸기 전과 후 모습. 엑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독일 극우 활동가가 돌연 ‘여성’으로 성별을 바꿔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 시행 9개월 만에 ‘자기 결정권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mdr방송에 따르면,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옛 이름 스벤 리비히)가 독일 동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했다.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트랜스 파시즘’이라고 지칭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아온 그는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리비히는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이름도 ‘스벤’에서 여성형 ‘스베냐’로 변경했다. 여전히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별 변경 간소화…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어
리비히의 성별 변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있다. 이 법은 만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별을 바꾸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과 심리 전문가 상담 과정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례 퀴어 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춤을 추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6 AP 연합뉴스
현재는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성별 변경이 완료된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독일 전역에서 약 1만 5000명이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며, 독일 정부는 연간 4000~5000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비히의 여성 교도소 수감을 두고 독일 사회는 격론에 휩싸였다.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리비히는 20일 엑스에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성별자기결정법에는 ‘범죄자 수감에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조항이 있다. 검찰은 입소 면담에서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지 판단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여성이 된 리비히를 남성 교도소에 수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소수자 조롱” vs “개인의 권리”
리비히의 행동은 성별자기결정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도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평소 성소수자를 혐오해온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별 변경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성별을 바꾼 이상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성별자기결정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진정한 성소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을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악용 사례가 현실화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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