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보혁 성향 팽팽

美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보혁 성향 팽팽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등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지 확대
美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동성결혼 합법화
美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 판결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는 주지 않았던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할 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해 사실상 동성 결혼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은 중도 성향의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5일 1960년대 제정된 ‘투표권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투표권리법은 1965년 인종 차별이 심했던 남부 지역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는 해당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앨라배마주 세실 카운티 당국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 의견을 대표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법 조항이 50년 전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투표권리법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쪽 입장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일부 주 정부들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법원 결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민권 보장 법안의 한 부분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혹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 5명이 모두 찬성하고 진보 성향 4명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대법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됐다.

임기제인 우리와 달리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은 어느 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 성향이 달라진다. 캐네디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에는 텍사스대가 입시에서 소수계 학생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합헌 판결에 대해 “정책 적용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대법관 2명도 주문에 동참했다.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백인들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온 보수진영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해당 정책이 위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2013-06-2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