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불법 선거 운동 의혹

힐러리 불법 선거 운동 의혹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신고 없이 거리 유세” 지난 대선 경선 실무자 실토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왼쪽) 전 국무장관이 2008년 대선 경선 때 사업가로부터 불법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자메이카 이민자이자 워싱턴DC 사업가 제프리 톰슨(오른쪽)이 2008년 대선 경선 때 힐러리의 선거운동을 몰래 지원한 의혹으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톰슨은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스트리트 팀’이라는 선거 운동팀을 고용하도록 60만 8000 달러(약 6억 5900만원)를 지원,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4개 주에서 힐러리를 위한 거리 유세를 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원과 관련한 경비와 활동 내역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기록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의혹은 세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측 유세 실무자 트로이 화이트가 법원에서 ‘힐러리를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실토하면서 불거졌다.

법원 문서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2008년 초 힐러리는 버락 오바마 당시 경선후보에 맞서 지지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선거운동 전문가인 화이트는 당시 힐러리 선거본부를 찾아가 거리 유세 서비스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힐러리의 핵심 선거참모인 민욘 무어가 화이트를 톰슨에게 소개했고, 톰슨이 유세 비용을 내기로 합의해 불법 선거 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힐러리 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선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들은 화이트가 벌인 거리 유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무어도 “당시 선거운동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9-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