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 재심 명령

美항소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 재심 명령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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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해 재심 명령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지난해 12월의 기각 판단은 재량권 남용인 만큼 재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자사의 신청을 기각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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