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온라인 쇼핑 판매세 부과 정당” 뉴욕주, 연간 24조원대 세수 확보할 듯

美법원 “온라인 쇼핑 판매세 부과 정당” 뉴욕주, 연간 24조원대 세수 확보할 듯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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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다른 주로 확산 전망

미국 뉴욕주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매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품 종류나 지역에 따라 상품 가격의 5~10% 수준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온라인 면세시대’가 끝나게 된 셈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아마존과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닷컴이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뉴욕 고등법원은 아마존과 오버스톡닷컴이 지방법원의 온라인 판매세 부과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1992년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에 온라인 쇼핑업체의 사업장이 없으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사가 위치한 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마존 등 인터넷 쇼핑업체는 뉴욕주에 사무실이나 물류 창고 등 물리적인 근거지를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상품 가격에 판매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아마존은 일부 주에서 물류센터 등을 해당 주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았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를 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인터넷 쇼핑 업체들이 해당 주에 내지 않는 세금이 연간 230억 달러(약 24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인터넷 쇼핑 업체에 판매세가 부과되는 만큼 제품 가격에 세금이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주의 현재 판매세율은 4%인데 뉴욕시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추가 징수분까지 더하면 최대 8.875%에 이른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월마트와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간 온라인 업체에 빼앗긴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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