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할머니에게 총 쏜 美텍사스 경찰 파면

93세 할머니에게 총 쏜 美텍사스 경찰 파면

입력 2014-05-11 00:00
수정 2014-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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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0대 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관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

텍사스주(州) 중부의 헌(Hearne) 시의회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93세의 펄리 골든 씨와 대치하던 중 2차례 총을 쏜 스테판 스템 경관에 대해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든 씨는 몸에 총탄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을 거뒀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 갱신이 거부되고 조카가 차 열쇠를 주지 않자 격분했으며 총을 들고 조카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시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골든 씨가 ‘총기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힘없는 90대 할머니를 경찰이 두 차례나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실은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스템 경관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시청 앞까지 행진하자 루벤 고메즈 헌 시장이 해고를 약속하기도 했으며, 스템 경관은 사건 직후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한편, 로버트슨 카운티의 코티 지거트 지방검사는 골든 씨가 사건 당시 먼저 발포를 했는지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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