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결혼 합헌… 美 전역 허용”

美 대법 “동성결혼 합헌… 美 전역 허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5-06-26 23:56
수정 2015-06-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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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AP·AF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미국 헌법은 주(州) 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이행하고 인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주는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만 규정한다.

앞서 2년 전 미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연인들에게 정부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반(反)동성결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쌍의 동성 연인들이 있으며 7만쌍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판결이 나온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을 향한 거대한 진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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