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스파이 석방… 이스라엘 달래는 美

종신형 스파이 석방… 이스라엘 달래는 美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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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타결’ 반발 재우기 관측

미국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스라엘 스파이를 전격 석방키로 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마음을 풀지 않는 이스라엘을 달래려는 조치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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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너선 폴라드 AP 연합뉴스
조너선 폴라드
A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죄로 30년째 복역 중인 조너선 폴라드(60)가 오는 11월 가석방된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폴라드가 아내와의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양국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미국 국적의 유대인인 폴라드는 양국 외교사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미 해군 정보국 분석가로 활동하던 그는 중동권 내 미 스파이 행위와 관련한 기밀문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 21일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5년 복역 중인 그에게 시민권을 줬으며, 나중에 정보 습득 대가로 돈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이스라엘은 그의 석방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왔으나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부뿐 아니라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고위인사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석방의 벽이 높았던 그가 풀려난다는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 격하게 반발하는 이스라엘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시각을 일축했다.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 나온 존 케리 국무장관은 “가석방 조치는 핵 협상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3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풀려나는 11월 21일은 체포된 지 정확히 30년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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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5-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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