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FBI에 조사 받는다…“장관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국가기밀 취급”

힐러리, FBI에 조사 받는다…“장관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국가기밀 취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06 17:32
수정 2016-05-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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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만간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CNN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관용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 여기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CNN은 수사 상황에 밝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클린턴 캠프의 후마 애버딘 등 몇몇 최측근이 최근 FBI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측근 중 일부는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다.

이 당국자는 클린턴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증언 청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주 내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변호사와 경호원이 대동한 가운데 비밀리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취재진을 고려하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완벽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메일 스캔들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FBI는 수주 내에 법무부에 수사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법무부와 버지니아주(州) 알렉산드리아 검찰도 수사 과정을 감독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개인 이메일로 어떤 기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무부 등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과잉기밀화’(over-classifying)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사당국 또한 현재까지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최근 “(상황에 따라선)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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