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머스크 주가 조작범 전락 위기

美 테슬라 머스크 주가 조작범 전락 위기

입력 2016-07-13 00:20
수정 2016-07-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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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늑장 공시’…2조원대 회사 주식 팔아치워

美 증권위 “증권법 위반 조사”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던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45)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주가조작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자사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회사 주식을 대거 매각했기 때문이다. AP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 운전자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 사고는 5월 7일 발생했으며 테슬라는 이 사고를 열흘가량 뒤인 같은 달 16일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테슬라는 이 사고를 SEC와 투자자들에게는 다시 보름가량이 지난 5월 30일 늑장 공시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공시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테슬라와 머스크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는 같은 달 18~19일 14억 달러(약 1조 6000억원)어치 보통주를 매각했고 머스크 역시 스톱옵션 행사 관련 세금을 내기 위해 6억 달러(6800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약 20억 달러어치의 주식이 처분됐다. SEC는 테슬라가 이 사고를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로 간주해 공표했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테슬라는 “사고 차량에서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 공시가 늦어진 것일 뿐 주식 매각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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