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방조한 중·러도 압박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외국 ‘강제 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늦어도 17일(현지시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한창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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