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총격범, 34건 계획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플로리다 총격범, 34건 계획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3-08 09:46
수정 2018-03-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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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 총기규제·일부교사 무장 허용법안 통과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AR-15 반자동소총을 난사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19)가 모두 34건의 계획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 [로이터=연합뉴스]
플로리다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 [로이터=연합뉴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크루스에게 각각 17건의 1급 계획 살인과 1급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크루스는 범행 3주 만에 기소됐다. 앞서 지난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학생들은 참사 2주 만에 등교했다.

크루스는 미국 총기 범죄 사상 공립학교에서 두 번째 많은 사망자를 낸 범행의 장본인으로 기소됐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퇴학생인 크루스는 약 10분간 이 학교 12동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대피하는 학생들 틈에 끼여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인근 코럴 스프링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브로워드 카운티 교도소에 독거 수감된 크루스는 교정시설 내에서 간혹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이날 플로리다 주도 탤러해시에서는 주 의회 하원이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으로 명명된 총기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에서도 승인된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은 코치 겸직 교사와 교직원에 한해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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