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 가해 혐의 中관리 제재 촉구

美하원, 北인권 가해 혐의 中관리 제재 촉구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04 22:28
수정 2018-07-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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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비핵화 전략 연계 결의안 강제 노동 수용소 철폐 등 담아

미국 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정한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4일 미국의소리(VOA)에 공개됐다. 미 의회는 이 결의안에 대북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결의안(H.Res.976) 초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지원과 현재 북한 고위층의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의 반인류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북한 강제 노동수용소의 영구적 철폐와 8만~12만명으로 알려진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 석방도 결의안에 담았다.

특히 인권 가해 혐의 선상에 있는 북한 관료뿐 아니라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북·미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결의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6건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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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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