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제재 해제 때 의회 보고 의무화’ 가결

美상원 ‘北제재 해제 때 의회 보고 의무화’ 가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2-06 20:52
수정 2018-1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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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명시…비핵화 구체적 평가도 기술해야

미국 상원이 미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을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과 결과, 평가 등을 일목요연하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지만 대북 정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하도록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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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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