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09 14:57
수정 2018-1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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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14년 만에 구걸 제재법 폐지

미국 시카고에 14년 동안 금지됐던 ‘구걸’이 합법화됐다. 시카고시는 2004년부터 강압적 구걸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구걸 제재법을 최근 조용히 폐지한 것이다.

시카고 언론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시의회가 지난달 14일 구걸 금지 조례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리고 최근 노숙자와 빈민 권리 옹호단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시카고 법무당국은 “구걸 제재 조항이 필수불가결하지 않고, 다른 조례들을 통해서도 공공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카고 노숙자연합과 미시민자유연합 일리노이 지부,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전미법센터 등 권리 옹호단체들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지자체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며 캠페인을 벌였다. 시카고 노숙자연합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다이앤 오코넬 변호사는 “시카고시가 구걸 제재 조례를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집행해왔다”며 “법 폐지 결정은 생계를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단지 구걸했다는 이유로 낼 능력도 없는 벌금 통지를 받거나 체포됐다”면서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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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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