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강화… “개인 및 기관 490건 제재 대상”

미국, 대북제재 강화… “개인 및 기관 490건 제재 대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5-14 15:46
수정 2020-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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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법 개정 후속조치… ‘대테러 비협력국’ 24년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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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청사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청사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FSPEA)’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490건의 개인 및 기관을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명단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법(Otto Warmbier North Korea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법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재무부는 지난달 9일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 규정을 개정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이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2018년에는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북한은 미국이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첫 해인 1997년부터 올해까지 24년째 명단에 올랐다. 국무부는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1970~1980년대 일본 국적자 12명을 납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대테러 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미 대화가 이어졌던 2008년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이 연이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진행하며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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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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