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안 바꾼다” 美 하루 새 선 긋자, 獨 “무역전쟁 안 돼”

“IRA법 안 바꾼다” 美 하루 새 선 긋자, 獨 “무역전쟁 안 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04 22:12
수정 2022-12-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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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만난 바이든 “작은 결함”
개정 가능성 언급 이튿날 번복
獨재무 “美 엄청난 보호정책”
“韓, 미·유럽 보조금 경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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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작은 결함’을 인정한 이튿날 백악관이 법률 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근본적 변화는 여전히 없다는 의미로, 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등에 대응 중인 한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더 쉽게 만들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분기 내에 미국과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우리는 유럽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며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 조항은 의회 개정으로만 유예하거나 없앨 수 있다. 즉 백악관이 해당 조항의 유지를 확인한 것이다.

향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도 미국의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도 예외를 적용받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는 미 의회에 IRA 독소 조항의 3년 유예를 설득하는 동시에 IRA 세부 지침을 만드는 미 재무부에 ‘북미산 최종조립’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 등을 요청해 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IRA 내 작은 결함’도 전기차 독소 조항과 무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하는데, 유럽은 대미 FTA가 없지만 동맹이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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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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