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부 ‘北 불법’ 의회 보고 의무화” 한국계 스틸 美하원의원, 법안 발의

[단독] “행정부 ‘北 불법’ 의회 보고 의무화” 한국계 스틸 美하원의원, 법안 발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13 18:14
수정 2023-02-14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공화 의원과 초당적 발의
“김정은, 핵미사일 과시 열병식
北·中·러·이란 커넥션에 메시지”

이미지 확대
미셸 박 스틸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미셸 박 스틸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주)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북한의 불법행위 전반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스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의원, 공화당 소속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무기 밀매, 해상 감시 강화, 사이버 보안,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등에 대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브리핑해야 한다.

스틸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미사일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내는) 보고서는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의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려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 상공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의회는 김정은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스틸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한 저력 있는 정치인이다. 한국 이름은 박은주로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주)·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주)·영 김(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 등과 하원의 ‘한국계 4인방’으로 불린다. 그는 하원이 설치한 ‘중국 특별위원회’에 앤디 김 의원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