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교등학교 교직원인 44세 여성 스테파니 드미트리어스가 학생에게 ‘남편을 죽여 달라’는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국을 주고 있다. WSYX 보도화면 캡처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자신의 남편을 살해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현지시간) ABC 제휴 지역 매체인 WSYX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문해력 보조교사로 일한 44세 여성 스테파니 드미트리어스는 지난달 26일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이 학교 한 남학생에게 접근했다.
이 교직원은 학생에게 살해에 성공하면 2000달러(약 292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처음에 선금으로 250달러(약 37만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확보한 전화 통화 녹취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나머지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을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살인청부 계획이 처음 드러났다.
드미트리어스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남편이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 등을 알려줬다.
드미트리어스 측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작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4명이 있는 그는 15만 달러(약 2억 1920만원)를 내고 보석 석방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예비심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드미트리어스를 즉시 해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 학생과 그의 가족에게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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