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정책 후퇴’ 논란 진화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정책 후퇴’ 논란 진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14 07:26
수정 2025-04-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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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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