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실형’ 페루 前대통령 부인, 남편 두고 망명

‘돈세탁 실형’ 페루 前대통령 부인, 남편 두고 망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5-04-18 01:22
수정 2025-04-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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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행
‘유죄’받은 남편은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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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얀타 우말라 페루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 AFP 연합뉴스
오얀타 우말라 페루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
AFP 연합뉴스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 내 실형을 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 나디네 에레디아(48)가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브라질 언론 G1 등이 보도했다. 에레디아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에 망명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에서 300만 달러(약 43억원)를 받아 챙긴 뒤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는 이와 별도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20만 달러(약 2억 8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결받았다.

페루 현지에서는 에레디아가 두 나라의 비호 아래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에레디아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라질이 은신처를 제공하고 페루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페루 외교부는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 지위 협약에 근거한 브라질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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