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올렸다 에이전시에 피소
“본인 사진이라도 찍은 사람에 저작권”

제니퍼 로페즈.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팝스타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사진작가들이 소속돼 있는 미국의 한 에이전시는 미국의 배우 겸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55)에게 최대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페즈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와 그가 소속된 에이전시는 “사진 두 장의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사진 한 장 당 최대 15만 달러(2억원)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에이전시 측은 소장에서 “로페즈는 우리가 저작권을 소유한 사진을 무단 사용해 자신이 착용한 옷과 악세사리 브랜드를 홍보했다”면서 로페즈가 자신들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BBC는 인물 사진에서 저작권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 아닌 사진작가나 그가 소속된 회사에게 있으며, 사진에 찍힌 사람은 사진작가 및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이전시 측과 로페즈는 사진 사용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했지만, 아직 로페즈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로페즈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사진작가가 찍은 자신의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소송을 당했다. 또 팝스타 두아 리파와 모델 지지 하디드, 미국의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의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직면했다고 BBC는 전했다.
촬영한 사람에 저작권…초상권과 충돌하기도국내에서도 저작권법 등에 따라 사진작가 등이 찍은 인물 사진에 대해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인물을 촬영하는 데 그친 사진이 아니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사진 저작물에 대해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인물 사진은 사진이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이 충돌한다. 촬영한 사람이 찍힌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촬영했는지, 유명인들과 취재진이 모이는 행사장 등 사진 촬영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곳에서 찍은 사진인지,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찍힌 사람이 허가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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