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었다” 10대 소년에 3개월간 자기 누드사진 보낸 20대女…뉴욕서 또

“교직원이었다” 10대 소년에 3개월간 자기 누드사진 보낸 20대女…뉴욕서 또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23 17:59
수정 2025-06-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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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 교육기관서 근무한 22세 여성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체포
학교 측 “이미 해고”…직책은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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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 미국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
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 미국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


미국 뉴욕의 한 학교 여성 교직원이 10대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3개월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뉴욕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20일(현지시간) 미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22)를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밀라조는 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이 ‘밀라조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밀라조는 체포됐다가 뉴욕주의 ‘무보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범죄나 일부 비폭력 범죄로 체포됐을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학교 측은 “밀라조는 이미 해고됐다”면서 “당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밀라조는 이후 웰스버그 빌리지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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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스켄터키 출신 전직 교사 램지 베스앤 베아제. 사진은 2014년 미스아메리카 행진에 참여한 베아제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스켄터키 출신 전직 교사 램지 베스앤 베아제. 사진은 2014년 미스아메리카 행진에 참여한 베아제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미국에서는 교사가 10대 학생에 누드 사진을 보내 처벌 받은 일이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뉴욕의 세네카 폴스 타운 지방 법원에 따르면 뉴욕의 한 학교에서 체육 선생으로 일했던 29세 여성이 ‘스냅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 소년에게 누드 사진을 보냈다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크로스레인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 선생으로 일한 20대 여교사 램지 베스앤 베아제가 15세 소년에게 최소 4장의 누드 사진을 보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특히 베아제는 2014년 켄터키 미인대회에서 우승하고 미스아메리카에서 ‘톱12’에 든 바 있어 더욱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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