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업 개혁’ 칼 빼자, 성난 농민 1억 2000만명 거리로

인도 ‘농업 개혁’ 칼 빼자, 성난 농민 1억 2000만명 거리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9-23 22:16
수정 2020-09-24 0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 주도 농산물 유통, 민영화 법안 통과
모디 “규제 허물어 농가 생산성 높아질 것”
농민 “대기업에 농업 넘긴 사망선고” 반발
국민 60%가 농민… 민심 이반 땐 국가전복

농산물 유통 방식을 바꾸려는 인도 정부의 시도에 반발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BBC는 인도 의회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농업 개혁 개정안이 통과되며 야당이 반발하고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일어났다고 22일 보도했다. 여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승인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인도는 농산물시장위원회(APMC)가 가격을 조정하고 APMC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최저가격제를 통해 농민 1억 2000만명의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해 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농업 개혁 법안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농산물 판매·유통과 가격 책정 등을 시장에 맡기는 규제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개인 사업체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유통매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 농가 소득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인도 농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가 ‘중간상인’ 역할을 하며 농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시도이지만 농민들은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PMC가 책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농민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업체나 구매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농민은 “이 법안은 농업을 대기업에 넘겨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이 우리 땅을 빼앗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낮은 생산성과 전근대적인 토지제도 등 인도에서 농업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웠다.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대국’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민심 이반은 사실상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농업정책 전문가인 데벤드라 샤르마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기업화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패한 모델을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9-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